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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아예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보증금 2,000만원/월세75만원
나. 최우선변제 요건: 1,700만원 일부 변제 가능 상황
2. 특약조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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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최우선 변제 순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부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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