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주택임대차 계약 특약조건이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요건을 아예 불성립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 보증금 2,000만원/월세75만원
나. 최우선변제 요건: 1,700만원 일부 변제 가능 상황
2. 특약조건: 임차인은 위 부동산에 존재하는 선순위권리(근저당권, 임차권 등)로 인하여 경매 등이 실행될 경우 임차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특약은 최우선 변제 순위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일부 변제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아 해당 계약과 관련하여 전세 사기 등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 위하여 기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