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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드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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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러 질문입니다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문)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겠죠?... 그리고 기간만료로 종료되로 주택도 넘겨졌는데 임대차관계의 구속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못돌려받았다면 주택을 양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임대차관계는 유지되는거죠? 그런데 주택이 넘겨졌다면 임대차관계는 끝난 거 아닌가요?

2)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확정일자가 조건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뭔가요?

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우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우선변제로는 저당권의 선후순위 상관없이 나중이라는 건가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선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어떤가요?

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영향을 미친다

-> 어떤 영향인가요?

세부질문까지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씩,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야 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수 있다)

    2)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입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매

    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즉 임차인은 주택

    과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