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아하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

슈드633
슈드633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여러 질문입니다

1) 대항력 있는 주택임대차가 기간만료로 종료된 상태에서 임차주택이 양도되더라도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

질문) 이의를 제기한다면 이유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서겠죠?... 그리고 기간만료로 종료되로 주택도 넘겨졌는데 임대차관계의 구속이라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돈을 못돌려받았다면 주택을 양도하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임대차관계는 유지되는거죠? 그런데 주택이 넘겨졌다면 임대차관계는 끝난 거 아닌가요?

2) 우선변제권은 주택의 인도+확정일자가 조건이라면 최우선변제권의 조건은 뭔가요?

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이상,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매우인이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질문) 우선변제로는 저당권의 선후순위 상관없이 나중이라는 건가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우선이라는 건가요? 그리고 최우선변제는 저당권이 있는 경우 어떤가요?

4)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영향을 미친다

-> 어떤 영향인가요?

세부질문까지 내용이 많은데요~ 하나씩, 쉽고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임차인은 이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임대인은 임차인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야 하며,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처리됩니다.(임대차관계에서 벗어날수 있다)

    2)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은 ① 보증금이 소액에 해당할 것 ② 경매개시결정기입등기 전에 대항력요건(주택인도와 전입신고)을 갖출 것 ③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할 것입니다.

    3)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하여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후순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수인이 바뀌더라도 새로운 매

    수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은 대지의 환가대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말은 주택 뿐만 아니라 토지에도 즉 임차인은 주택

    과 대지의 매각 대금에서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