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가 되면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른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최우선 변제가 가능하고 이후 순위배당을 통해서도 배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즉, 권리관계에 따라 배당순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임차권 등기가 된 인후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이 그대로이기 떄문에 순위에 따른 배당 및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해당시 배당이 됩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주택의 경·공매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최우선변제권의 성립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낙찰가격의 1/2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가장 먼저 변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