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원룸이 경매에 넘어가서 강제로 살게 됬을때 월세는 어떻게 되나요?
원룸이 경매에 넘어갔을때
예를 들어 제가 원룸이 2023년 12월까지 계약인데
지금사는집이 2023년 10월부터 경매에 넘어가서 계속 기다리다
2024년 12월에 1년이나 지난뒤 낙찰이 나서 배당금을 받게되면 전 보증금이 여기 묶여있어서 다른집으로 이사도 못가고 그래서 계속 이집에 묶여산건데 1년동안 못낸 월세를 배당금에서 공제를 해야하는건가요?? 원래는 계약기간동안만 살고나가려고했는데 집이경매넘어가서 보증금이없어서 이사를못가는건데... 그렇게 안할려면 빚을 내서라도 다른곳으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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