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고 있는 원룸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살고있는 원룸에 보증금 500에 월세 40으로 살고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아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경매로 완전히 넘어가기 전까지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의 반환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점 등으로 우선 점유는 가능하며, 경매시에 최우선 변제권으로 보증금의 보호 등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에는 인정받을 수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차임연체가 발생하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을 것이어서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