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기부등본 부동산 구분을 ‘건물’로 발급하여 제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청년월세 한시지원 신청을 하려 인터넷 등기소에서 제가 거주하는 원룸의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려 조회하였습니다
그런데 원룸의 경우에는 부동산 구분을 ‘집합건물’로 하여야 호수까지 뜨는데
제가 사는 원룸은 부동산 구분이 ‘건물’과 ‘토지’로만 되어 있어서 집합건물 구분의 조회를 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 지원 신청 시 제가 사는 호수의 등기부등본이 아닌 그냥 원룸 자체 간물의 등기부등본을 제출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왜 집합건물로의 조회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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