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끝까지코믹한가수
끝까지코믹한가수

기타사무소라고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되어있는 원룸에

원룸 건물에 임대차로 계약전에 건축물대장을 때보니 용도에 기타사무소라고 되어있는 원룸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거 맞나요? 계약시 이런건 주거용오피스텔로 봐야되는건가요? 계약서는 주택으로 계약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 용도가 주택일 경우, 주택으로 간주되어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계약 역시 해당 부동산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계약을 하게 됩니다.

    또한 전입신고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하게 될 경우 블법건축물이라고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도 계약서 정식으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마치게 되면 우선변제권과 대항력등 세입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에서 "주택"으로 계약을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계약상으로는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기타사무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법적으로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이 부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부동산에 정확한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해당층 해당호실의 용도가 기타사무소라고 되었다면 주택이 아닌 업무용시설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주거용 사용시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건축대장은 중개사무소에도 발행하여 드리며 정확한 용도와 불이익 등에 대해서는 확인설명에 포함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룸을 계약하기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보니 용도가 기타사무소로 되어 있다면 전입신고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가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가능 여부
    일반적으로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면 전입신고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따라 전입신고를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가능성
    기타사무소로 등록된 건물은 원칙적으로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법원 판례에 따라 일부 보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적 보호를 확실히 받으려면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된 건물이 더 안전합니다.

    계약 시 주의할 점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용도를 확인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것이라면 임대인에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용도 변경이 어렵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해야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