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원룸 계약 시 근린생활시설에서 주거시설로 변경하여 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차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 기준 수수료 산출 시 가격이 부담되는 상황입니다. 중개사님께 주거시설로 변경 요청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상 신고 대상이며, 절차가 복잡합니다.
또한, 해당 건물의 구조나 안전성 등에 따라 용도 변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으며, 용도 변경 후에는 소방시설 등 추가적인 시설 설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개사에게 주거시설로 변경 요청을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와 그에 따른 비용과 절차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용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가 불가능하거나, 주차장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항도 고려해야 합니다.
1) 건물 용도 변경 가능 여부
해당 건물이 주거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용도 변경이 허가되어야 합니다.
2) 임대인의 동의 필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용도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하여 계약서 상 용도를 주거시설로 명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