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구하는데 건축물대장에 용도 다중주택일 때
위반건축물이고 2종근린 건물이던데
제가 보려는 층수는 용도에 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던데
이런 건물도 원룸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보호 다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위반건축물이고 2종근린 건물이던데
제가 보려는 층수는 용도에 다중주택이라고 표기되어있던데
이런 건물도 원룸에는 전입신고나 임대차보호 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므로 전입신고가 가능하겠으며, 설사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