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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굳은다람쥐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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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전세집을 알아보고있는데 건축물 용도에 관해서 질문이 있어요

다세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및 다중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불가하지 않나요?

제가 볼 집은 2층 인데요 저런 공간이면 대출에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건물인데 건축물 대장을 열람해보니

    주택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 및 다중주택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중기청 대출 불가하지 않나요?

    ==> 해당 층이 주택인 경우 중기청 대출이 가능합니다.

    제가 볼 집은 2층 인데요 저런 공간이면 대출에 상관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상기 내용 만을 가지고 2층 건축물 용도 확인이 불가합니다.

  • 다중주택도 중기청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다중주택은 다세대주택(등기가 호수별로 각각)이 아니라 다가구주택(등기가 건물에 하나)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건물에 대출없고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조건이 맞으면 중기청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중소기업청년대출은 다중주택,다가구주택은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한것은 해당기관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