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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개개비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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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 중기청 대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중기청 100% 대출 받으려하는데, 집이 층별로 용도가 다른것같더라고요

제가 본 매물이 개인 소유고 근저당도 없는데, 건축물대장을 받아보니 7층짜리 건물인데 6~7층은 근린생활시설 1종, 5층 이하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 이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계약하고 싶은 곳은 4층인데, 4층 해당호실 건축물대장에는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이라고 되어있어서 대출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혹시 근린생활시설 건물이라면 호수 상관 없이 은행에서 아예 대출 자체가 안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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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주택과 상업시설이 함께 있는 건물이라도 해당 호수가 주택이면 대출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중기청 대출이 불가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인 경우는 주택이기 때문에 중기청 대출이 가능한 겁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 시설은 대출이 안나오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물을 본 부동산에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 중 주거용이면 중기청 대출 나올 순 있는데 몇가지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