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옥탑방 월세 전입신고 질의
부동산에선 전입신고 된다고 했었고 옥탑방 4층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하러 갔는데 동사무소에서 전산에 3층까지만 확인된다고 추후에 실거주 하는 곳에 방문해서 확인한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전입신고가 안되는건가요?? 다가구주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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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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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 주택 옥탑방의 경우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시 건물의 층 수와 호수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상에 3층까지만 기재되어 있더라도, 옥탑방이 4층에 위치해 있다면 4층으로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할 수 있으며,
이 때 실제 거주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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