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옥탑방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하지 않기 기재 했었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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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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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기로 하는 특약은 불법이며 무효입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셔도 되고, 하시더라도 어떤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애초 실거주 하는데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위반으로 불법이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질 수 없는 바, 이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해당 임대차목적물의 대항력을 상실시켜 이에 대한 담보권한을 높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는 약정위반을 주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입신고를 한다고 하여 곧바로 임대인이 알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추후 대출 등을 하는 경우에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의를 받는 방식으로 알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지 말라고 한 이유는 아마도 해당 물건지에 이미 근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거나,
옥탑방이라는 점에서 불법 개조물이라 하지 말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입 신고를 하는 경우 특약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