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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갈매기274
진기한갈매기274
  • 부동산·임대차법률
    24.03.12
    Q. 옥탑방 입주했는데 임대인이 계약서 특약사항에 전입신고 하지 않기 기재 했었는데 전입신고 해도 되나요?한달전에 옥탑에 들어와 살게 되었고 세대분리를 해야할 일이 생겨서 부모님밑에서 나와 세대분리 하려고 행정복지센터에 가보니 전입신고를 해야 가능하다거군요.그래서 옥탑도 가능하냐 하니 옥탑 사진이랑 계약서 있으면 검토해보면 된다길래 계약서 사진이랑 집사진 제출하고 왔는데 전화로 위성상 확인되서 전입신고 된다고 했습니다.만약 전입신고를 할 시 어떻게 되는건가요?왜 하지말라고 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해요.전입신고를하면 임대인이 알게되나요?거주 호수는 501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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