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부 등본상 다가구 주택인데 옥탑에 불법증축을 한 상태인데요, 다세대로 되나요??
이번에 주택을 매수 하기로 하고 가계약을 했는데,
60평 대지에 지하부터 3층까지 주택입니다.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 보냈을때는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있구요,
옥탑에 집주인이 방과 화장실을 불법으로 증축했더라구요.
현재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있지는 않아서
본건은 인지를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와서, 옥탑 불법 때문에 4층으로 되어 다세대로 팔게되면
양도세가 많이 나온다며 해당 건축물을 허문다고 하더라구요.
이사시점에 나머지 세입자들 나가는 시점이 안맞아서 저희는 일단 옥탑방과 지층에 공가에
들어가 살다가 약 1년후에 세입자가 나가면 다시 옮기려는 계획으로 계약을 했던건데요,
부동산에서도 이부분을 인지를 못했다고 합니다(그냥 강제이행금 나중에 걸리면 내야한다고만,,,,)
만약에 지금상태로 집주인이 그냥 매매를 하게 되면,저희가 매수할때 자동으로 다세대주택으로 등재가 되는건가요? 그렇게 되면 저희도 매수하기가 곤란해져서요 ㅠㅠ
집은 한두달안에 옮겨야 하는데 갑자기 이래서 상호간에 매우 불편한 상황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