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가구주택 보증보험을 왜 안 해줄까요?
집주인이 건물에 살고 있고 주인이 분양받은 이후로 어떤 문제도 없는 집입니다.
다만, 3층짜리 다가구 주택이었는데 특정건축물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옥탑방까지 포함한 4층 “다가구” 주택이 되었습니다.
다가구는 4층이 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1층이 필로티형태가 아님에도 대장에 4층 옥탑까지 매물 정보가 잘 적혀있고 다가구라 표시가 되어있는 점이 이상합니다.
특이사항은 이번에 완전히 새로 리모델링을 하여 수도나 에어컨 난방을 만든 것 같습니다
질문은, 왜 보증보험이 안 될까요? 어떠한 문제도 없다면 조금 귀찮은 점을 빼면 가능 할 것 같은데 말이죠
보증금은 5000에 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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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구분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선순위 채권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할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해당 건물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거나, 옥탑방이 무단으로 증축된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보험 가입을 원하신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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