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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멧토끼203
정직한멧토끼20322.06.16

세법상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여부

매입을 고려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데 원룸 임대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다가구단독이라하는데 의심스러서요

4층이지만 1층 필로티구조고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방 수가 15개 라면 다가구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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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상 다가구주택은 아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0 조 【다가구주택의 정의 】

    영 제51조의2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개정 2005.3.11, 2008.4.29>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다. 다가구주택: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주거 목적으로 한정한다)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