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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45
의젓한코끼리24524.04.10

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

상가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1~3층 유흥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고,

4층은 주택으로 쓰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상가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요.

하지만 층별현황의 용도는 음식점, 사무실, 주택 으로 적혀 있는데


이런경우엔 1주택으로 보는가요?

아파트 매매할 예정인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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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의 경우 실제 주택으로 이용하는 경우라면 주택으로 보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4층을 주택을 사용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 근린생활시설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4층이 주택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그 부분은 주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와 같은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은나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등록된 층이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주택을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고요. 주택이며 전입신고 되어 있다면 주택으로 산정 합니다. 주택수에 산정되지 않도록 상가로 용도변경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