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젓한코끼리245
- 대출경제Q. 사업자로 대환대출 문의 드립니다..현재 개인 담보대출로 상가건물 3.5억에 대출 잡혀있습니다.개인 DSR 초과로 더이상 대출을 하기 힘든 상황이여서상가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하고 사업자로 대환대출 하려고 하는데 이런경우에 대환대출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주변사람들은 3.5억을 먼저 갚고 다시 사업자 대출을 실행시켜야 된다고 하는데 은행갈 시간이 없어 여기서 먼저 여쭙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상가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는데 불이익있을까요?약3년 전에 상가건물 하나 매입했습니다.그런데 아직 상가임대사업자는 내지 않았고 이제서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준비중인데요.이렇게 늦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된다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 대출경제Q. DSR초과로 대출이 안되는데 다른방법 없을까요DSR이 높아 대출이 전혀 안됩니다.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 약 2억원상가담보대출 약3.5억원이 있어 더는 대출이 안되네요ㅜ그래서 이번에 임대사업자를 내어서 보유중인 상가를 임대사업 등록 예정입니다.그럼 사업자 대출로 3.5억 그대로 대출 가능할까요?그리고 사업자 대출은 DSR 계산하는데 포함안되는지 궁금합니다
- 민사법률Q. 부동산 명의신탁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그런데 기존 대출이 많아서 DSR 초과로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그래서 형 명의로 부동산으로 매수해서 제갈 거주할 예정인데요...명의신탁이죠..인터넷에 찾아보니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ㅜ제 돈을 형에게 주고 부동산 매수할시 차용증과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 형 통장으로 이자 입금할 예정이고요.혹시 이런게 세무조사(?) 이런데 걸리면 처벌 받나요?제가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명의신탁할 예정인데 처벌 받게 될까요?
- 부동산경제Q.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가능여부?현재 상가건물 하나 보유중입니다.지하1층~3층은 상가 및 사무실, 4층은 주택입니다이번에 일반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요.제가 보유중인 건물을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이에 대한 장단점을 알고 싶어요.인토넷에 찾아봤지만 이해가 잘 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쉬운말로 셜명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 대출은..?상가주택이 있어요이 상가건물 담보로 대출되어 있고요.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사업자 낸 후 상가주택을 등록하려 합니다.그럼 대출부분에선 사업자 대출로 변경 가능한가요?
- 부동산경제Q.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대출가능할까요?제가 아파트2채, 상가주택1채 보유중입니다.최근 실거주 아파트 하나 매수할 예정이었는데DSR이 초과돼서 대출이 안나와 고민 중입니다.그래서 생각한 끝에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실거주할 아파트를 임대사업자 등록할 생각입니다.이런 경우에 사업자로 대출이 나올까요?그리고 등록된 아파트에 임대를 주지 않고 제가 살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근린생활시설 주택수 포함여부?상가건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1~3층 유흥 및 사무실로 사용중이고,4층은 주택으로 쓰입니다.건축물대장상 상가 주용도는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있고요.하지만 층별현황의 용도는 음식점, 사무실, 주택 으로 적혀 있는데이런경우엔 1주택으로 보는가요?아파트 매매할 예정인데 취득세 문제 때문에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