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의젓한코끼리245

의젓한코끼리245

24.05.20

부동산 명의신탁 해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실거주할 아파트를 매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기존 대출이 많아서 DSR 초과로 대출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 명의로 부동산으로 매수해서 제갈 거주할 예정인데요...명의신탁이죠..

인터넷에 찾아보니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이라고 하네요ㅜ

제 돈을 형에게 주고 부동산 매수할시 차용증과 공증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매달 꼬박 형 통장으로 이자 입금할 예정이고요.

혹시 이런게 세무조사(?) 이런데 걸리면 처벌 받나요?

제가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것이 아니라 단지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명의신탁할 예정인데 처벌 받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0

    부동산 명의신탁이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나 그 밖의 물권을 보유한 자가 그 등기를 타인의 명의로 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명의신탁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