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통장 관련 (배우자 명의 등)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파트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현금 2억있고, 마이너스통장 1.5억으로 이미 뚫어 놓은 상황입니다.
3.5억의 갭으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용인시 소재 아파트)
마이너스 통장개설시,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의 부동산 매수시, 환수한다는 특별약정서를 썼습니다.
1) 현재 투기지역 및 과역지열,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의 4개구 (강남, 마포, 용산, 성동구)인데, 저는 해당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아파트 매수 후, 추후에 용인시가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에 포함됐을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당하는지도 추가로 궁금합니다.
2) 위와 같은 가능성을 아예 없애기 위해, 배우자에게 마이너스 통장의 1.5억을 송금한 뒤 배우자 명의로 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또한 마이너스 통장을 환수 당하는지 궁금합니다.
(특별약정서에, 매매, 증여, 신축 등에 따른 소유권 취득, 다만 상속에 의한 취득은 제외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1.5억을 다 사용하여, 집구매 했을시에 환수당한다고 하면, 1.5억 모두 환수되는지 아니면 초과분인 5000만원만 환수당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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