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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시 대출 등기 관련해서요. 도와주세요

저는 1주택이 있고 부모님은 전세 사시다가 이번에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하셨어요

아파트 가격은 8억 3천이고 그 중 4억 정도는 대출을 하실 예정이세요.

그런데 어차피 그 아파트는 저에게 줄 예정이라며 저에게 대출을 해달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4억 대출 후 부모님께 드리고 4억 차용증을 쓰거나, 아니면 제 이름으로 등기를 하는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가 되면서 제가 살고 있던 아파트 담보로는 생활안전자금 1억 대출만 가능하고 분양권 계약을 제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분양권은 계약자 이름을 바꿀 수 없더라구요) 새로 산 아파트 담보로 대출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아빠가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새로산 아파트에서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어서 아빠 명의로 대출을 4억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출 금액 원금균등으로 갚으려는데 그 돈을 제가 대려고 하니 제가 4억을 드렸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궁금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아파트를 제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방법 또는 4억을 빌려드렸다는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에서 현명하게 처리해야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려드렸다는 근거를 남기려면 차용증이나 계좌이체를 하셔서 근거로 남기셔야 할거 같습니다

    이런문제는 법무사나 세무사한테 상담을 받아보시고 절세를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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