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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는 무료에요
도비는 무료에요22.08.02

부모님께 4천정도 빌리려고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 대출 및 집을 사서 살고있는데, 기존 집을 싸게 내놓아도 처분이 안되어서, 대출받은 것을 갚아야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니 급히 부모님께 4천정도를 빌리려고 하는데, 증여나 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이자를 최소 4.6퍼 세팅하여 차용증을 이를 공증받으면 괜찮나요?


1-1. 다만 2억 이하라면 이자를 안줘도 증여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그럼 이자는 안드려도 되는건가요?


2. 10년에 5천까지 증여는 비과세라던데, 그럼 세무서에 신고만 하고 진행해도 괜찮을까요?


3. 현재 저의 상황에서 차용증과 증여, 이 중 어느것이 유리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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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차용금액이 약 2.17억원(217,391,304원)이하라면 무이자차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자지급없이 원금만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2.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4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3. 상환을 할 것이라면 차용을 하신뒤 상환하시면 되고, 상환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환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것이 아니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무이자로 217,391,304원 미만을 차입하는 경우 자금대여거래로 인한 이익(=대여액×4.6%-수취이자)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증여로 하는 경우 10년내 사전증여가 없다면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이 공제되므로 4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없습니다.

    한편, 증여로 할 지 아니면 자금대여거래로 할 지의 판단은 4천만원을 상환하기 어렵거나, 이후에도 증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 증여가 유리할 것이나, 이외에도 다른 요소(상속 등)에 영향을 받으므로 본 건은 직접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