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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동고비229
환한동고비22922.09.16

부모님 차용증 작성시 궁금점..

전세자금때문에 부모님에게 차용증 작성 후 전세자금을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총 대출금은 2.9억이며 그중 5천만원은 증여로 받기로 하였고 나머지 차익 2.4억입니다


궁금한점은 무이자로 부모님에게 대출받을수 있는 금액이 2.17억이면 2.4 - 2.17억 한 나머지 차익금 2천3백만원 가량의 대출금만 이자를 계산해서 차용증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라면 2.4억에 대한 최소 이자율은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2번째로 궁금한건 만약 2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지급하게 된다면 법정이자율인 4.6%를 따라야 하나요? 아니면 1천만이 안되는 이자율을 따라갈수가 있나요?


3번째 궁금점은 부모님께 돈을 빌렸을경우 원금을 상환할때 10만원 이런식으로 소액을 상환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4번째 궁금점은 2천3백만원에 대한 이자만 지급할때 이자에대한 소득이나 원천징수를 세무서에 알리고 등록?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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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억을 차용할 경우 최소 이자율은 0.44%입니다. 2.4억 x (4.6%- x%) < 1천만원이 되는 이자율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2. 월 10만원을 상환한다면 사실상 증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매월 30만원 이상 상환하시면서 만기 10년~15년 내에 미상환잔액을 일시상환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원칙적으로 매월 이자를 지급할 때 지급액의 27.5%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