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신청 여부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모님한테 4천만원 증여받는 다고 쓰고

3개월이내에 증여 신고 없이 부모님에게 갚으면 문제될 수 있나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매매 이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부모님께 잠시 빌리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이미 확보한 실제 자금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라고 작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내역 증빙 첨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증여 이전에도 증여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증빙미첨부사유를 작성하며 추후 증여시 신고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는 증여가 아닌 "그밖의 차입금"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며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립금, 향후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차용 관련 서류와 증빙은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갚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획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실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4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