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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결같이쾌적한사과
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시 부모님한테 4천만원 증여받는 다고 쓰고
3개월이내에 증여 신고 없이 부모님에게 갚으면 문제될 수 있나요?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안전하게 매매 이후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부모님께 잠시 빌리려고 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용철 세무사
세무법인동해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자금조달 계획서에는 이미 확보한 실제 자금만 포함하는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 이후에 자금조달계획서상 증여라고 작성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신고내역 증빙 첨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아직 증여 이전에도 증여라고 작성할 수 있는데
해당 경우에는 증빙미첨부사유를 작성하며 추후 증여시 신고내역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해주신 경우는 증여가 아닌 "그밖의 차입금"에 해당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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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며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실제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부모님에게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실제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립금, 향후 자녀의 소득 재산으로 차입금을 계좌를 통해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제 차용 관련 서류와 증빙은 준비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 상 현금증여는 취소나 반환의 개념이 없어 받을 때도 증여, 반환 시에도 또 다른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갚을 금액이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아닌 대여거래로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계획서 제출을 하시는 것이 실질에도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4천만원을 상환한다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차용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