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훈훈한노린재55
훈훈한노린재55

아파트 주는 조건으로 부모님 대출 대신 상환시 증여관련

부모님 명의로 아파트 분양후 입주예정입니다.

이때 부모님 명의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추후 아파트를 제게 준다는 조건으로

대출금을 제가 대신 상환시 세금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

대출금 4억이고 현재 들어간 금액은 3억입니다.

3억은 부모님 돈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과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로 각각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면 부모님과 본인이 대출금에 대해서 차용증을 쓰고, 부모님이 빌리신 이후에 나중에 해당 채무액을 아파트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채무를 아파트로 상환할 경우에는 양도세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