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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지207
단호한낙지20721.01.31

아파트 대출금갚고공동명의 등록할때?

제가 가지고있는 아파트(현 시세 3억7천 정도)에 아파트 대출금(1억7천 정도)을 부모님이 갚아주고 아파트 명의를 부모님과 공동명의로 해도 될까요?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양도세? 아님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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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이 양도라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제 본인 단독 명의인데 이에 대해서 명의 이전이나 공유를 하게 되는 경우 양도 등이 되어 추가로 양도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신중하게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은 부모자식 간 재산을 양도, 양수하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가 아파트 대출금을 갚아준 행위 및 공동명의로 넘긴 행위 모두 증여로 추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