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아파트 공동명의 시 발생하는 세금
안녕하세요.
예전에 부모님 아파트 담보, 제 명의로 대출을 받았었는데,
이자를 내는 기간이 끝나서 한달에 70만원 정도 내던걸,
원금+이자를 같이내어 125만원씩 내게 되었어요.
이자가 더 낮은 대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제가 아파트 공동명의로 변경해서
아파트 소유자, 대출자의 명의를 같게 해야하는데요.
저는 부모님과 10년 이상 거주했고,
동거주택상속공제(10년이상)
부담부증여(부채)도 해당되는 상황인데
아파트 공동명의 신청 시,
증여세, 양도세, 취득세 등의 세금이 총 얼마가 나올지
기간은 얼마나 소요될지,
공동명의 절차는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아파트 시세는 3억 5천 입니다.
상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는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적용가능한 것으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고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자(부모님) 명의 채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여야 적용가능합니다.
해당 아파트 임차보증금, 부모님 명의 근저당 채무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증여지분이 몇 %인지도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파트의 시세는 3.5억이라고 하셨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가 평가 또는 보충적평가하여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세 3.5억의 아파트를 50%를 증여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증여센느 약 약 1,500만원이며 증여취득세는 약 700만원입니다.
부담부증여시 세금을 보려면 해당 주택의 채무액, 취득가,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하며 이는 세무사에게 의뢰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세금계산 상담을 원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