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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코끼리245
의젓한코끼리24524.04.18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예정입니다 그럼 기존 대출은..?

상가주택이 있어요

이 상가건물 담보로 대출되어 있고요.

이번에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려고 하는데

사업자 낸 후 상가주택을 등록하려 합니다.

그럼 대출부분에선 사업자 대출로 변경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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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기존 은행 대출을 낮은 금리의 대출로 바꿔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정부가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출 조건이나 변경 가능 여부는 금융기관의 정책과 대출 계약의 조건, 그리고 개인의 신용 상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최신 규정이나 세제 혜택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정보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사업자 관련 규정을 정리한 자료가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