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다가구 지층 어떻게 해야 할까요 ㅠㅠ
노후(89년) 다가구주택을 매매했습니다.
1층, 2층은 투룸으로 전세중이고
지하는 공실인데 오래된건물이라
방이 몇개인지 이런건 없고
아래처럼 면적만 되어있습니다.
지층을 가보니, 개조한듯한 원룸 2개가 있더라구요.
임대사업자 등록할때 지하를 어떻게 해야 추후 거주주택 양도세를 비과세 받을수 있을까요?
1. 2개의 원룸을 각각 전세로 임대
2. 1명에게 원룸 2개를 전세로 통임대
3. 투룸으로 개조해서 전세로 임대
추후,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받고자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합니다. ㅠ
임대 사업자의 길은 멀고도 험한거 같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각각 전세)과 2번(통임대)의 경우 2번(통임대)이 양도세 비과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1개의 전세 계약을 통해 지하 공간을 하나의 주택으로 간주되게 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3번(투룸 개조)도 가능하지만 개조 후 수요가 충분하고 임대수익을 고려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세부 규정이 자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힘든 길이겠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세요!
1. 2개의 원룸을 각각 전세로 임대
2. 1명에게 원룸 2개를 전세로 통임대
3. 투룸으로 개조해서 전세로 임대
==> 상기 내용을 고려할 때 가급적 지하인 경우 임대소유가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임대를 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등록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주임사등록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떤방법으로 세금을 줄일지 고민이시라면 먼저 세무사와 상담은 해보고 임대사업자로 할지 그냥 임대를 할지 선택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먼저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