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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개개비149
배고픈개개비14921.12.06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구분(양도시 대처방법)

건축물대장상 지하1층(2가구) 1층(1가구) 2층(1가구) 총4가구 다가구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을 1988년 새로 건축하여 살고 있습니다.. (주인 1명)

옥탑에 조그만 방 하나 만들어 사용하는중인데 집을 팔때 문제 없는지요? 옥탑방도 층수에 포함된다고 해서 4개층이라고 해서 다세대주택으로 간주한다는 말이 있어서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다가구주택이면 양도시 문제 않되지만 다세대로 판정되면 양도시 문제가 크게 될듯한대. 혹시 다세대라고 핀정되면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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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옥탑에 방을 만들었다고 다가구가 다세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집을 팔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먼저 이부분을 확인하고 매도를 하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주택으로 이용하는 층이 3개층이어야 합니다. 옥탑방을 주택으로 사용하면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이 4개층이 되어 다세대가 됩니다. 용도를 사무실로 사용하면 될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옥탑방은 층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에 임차인을 받는 것은 사실상 용도외 사용에 해당되여 관할 관청에 적발된다면 원상복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다가구 주택이라 함은 층고가 3층이하 전체 19세대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구분은 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