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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어린물범144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호수/가구수/세대수 : 4가구
용도 :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현황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다가구주택 (1가구)
3층 : 다가구주택 (2가구)
4층 : 다가구주택 (1가구)
일 때, 1주택자인가요?
4주택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9세대 이하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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