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린물범144

어린물범144

채택률 높음

다가구주택 주택수계산 질문드립니다

건축물대장 떼어보니,

호수/가구수/세대수 : 4가구

용도 : 다가구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현황

1층 : 근린생활시설

2층 : 다가구주택 (1가구)

3층 : 다가구주택 (2가구)

4층 : 다가구주택 (1가구)

일 때, 1주택자인가요?

4주택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별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다면 다주택자에 해당하며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1주택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19세대 이하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