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은 실제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의 용도난 등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해야 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계약시 단독주택으로 건물 전체가 동일인 소유인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주소지 까지만 기재되면 권리를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으나 개별 호실별로 소유권이 나누어지는 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반드시 존재하는 호실까지 기재되어야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불법 쪼개기로 등기부등본 상 존재하지 않는 호실인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