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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대벌래6
대범한대벌래623.07.28

다가구 주택도 호실별 등기 가능한지요?

비슷한 주택으로 가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이 있는데 이중 다세대 주택은 호실별 등기로 집주인이 모두 다르지만 다가구 주택은 건물 통채로 주인이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가구 주택도 호실별 등기가 가능은 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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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호실별 구분등기가 불가능하지만 다세대주택은 호실별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 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면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한 선례가 있습니다.

    [등기선례 제5-789호, 시행] 단독주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검사필증과 건축물관리대장에 대가구용 단독주택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 설계 및 건죽단계에서부터 여러 세대가 살 수 있도록 물리적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세대단뒤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확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대지, 벽, 계단, 복도 기타 설비 등ㅇ은 여러 세대가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있다면 그 실질에 비추어 이를 다세대주태과 유사하한 공동주택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와 같은 요건을 구비한 다가구용 단독주택은 소유자가 용도변경 허가를 얻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여 가구별 구분등기가 가능하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가 건물 하나에 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건물호수 하나하나의 대한 등기는 불가합니다, 말그대로 구분건물로써 등기를 해야만 호수별로 등기부가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을 하려면 가구별 주차대수와 인접대지 경계선과 1m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용도전환 신청은 해당물건지 지자체 건축과에 신청합니다.

    신청주택의 설계도면이 필요합니다. 용도변경 및 설계도면 작성등 업무를 건축사사물시에 의뢰하셔서 진행해 보세요. 일반인인 소유주가 신청하기는 서류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서 건축사사무소나 설계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하더군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곳에서는 용도전환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호실별 개별등기는 불가합니다.

    다세대주택은 작은 소형아파트라 생각하시면 편리하겠습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비슷하지만 호실별 개별등기 가능여부가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단독인 주거 공간입니다. 즉 다세대와 같이 서로다른 소유가 아니라 단독주택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층수가 3층 이하여야 하며. 소유권으로 인해 전자는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가구 주택도 호실별로 개벌등기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각 호실별로 등기 가능여부는 건축물 상태, 주차장여부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만큼 주변 건축사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 보기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등기가 1개 입니다. 호실은 이미적으로 부과된것이고 호실별로 개별등기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