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지분권자 재개발시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다가구 7가구 ~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 7인
건축물대장상 호 전용지분이 소유자별로 명시가 돼있고 25년이상된 건물입니다 가구별로 소유자가 다르면 가구별로 매매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주차가 두대정도 가능한데 다세대로 용도변경시 기재변경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가액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이 90m2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의 한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증축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다가구 3개층 이하, 다세대 4개층 이하) 각층별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방화벽 기준인 벽체두께 19cm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9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주차공간 규제는 받지 않으나 94년 5월 이후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건물에서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명확하고 독립적인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즉 구분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지역 조례와 재개발 조합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용도변경 또한 재건축 진행이 되기전에 미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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