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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레오파드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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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지분권자 재개발시 입주권 받을수 있을까요?

다가구 7가구 ~ 토지대장상 공유지연명부 7인

건축물대장상 호 전용지분이 소유자별로 명시가 돼있고 25년이상된 건물입니다 가구별로 소유자가 다르면 가구별로 매매로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재개발시 입주권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주차가 두대정도 가능한데 다세대로 용도변경시 기재변경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권리가액 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지분이 90m2 이상이거나 권리가액이 최소 규모 아파트의 한가구 추산액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구별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려면 증축이 가능해야 할 것이고 (다가구 3개층 이하, 다세대 4개층 이하) 각층별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다세대 주택의 방화벽 기준인 벽체두께 19cm 이상 등 기준을 충족하는 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94년 5월 이전에 지어진 주택은 주차공간 규제는 받지 않으나 94년 5월 이후 지어진 다가구 주택은 주차장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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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건물에서 각 세대별로 소유자가 명확하고 독립적인 등기를 가지고 있다면, 즉 구분소유권 등기가 있다면, 재개발 시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자격 여부는 지역 조례와 재개발 조합에 확인을 해보셔야 하고, 용도변경 또한 재건축 진행이 되기전에 미리 지자체 담당공무원에 상담을 해보시는게 제일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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