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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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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근생 건물, 재개발 입주권 문의

서울시 기준 토지 90제곱 미터 이상이면 아파트 입주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층 낡은 주택이 있습니다.

용도는 근생, 토지면적 : 100제곱미터, 건물면적 : 34제곱미터

용도가 근생인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셈인데요.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까요?

건물은 다른 사람 소유이고, 토지만 소유했을 때도 입주권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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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지목이나 건축물 유무에 관계없이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분이라면
    조합원 분양권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것은 권리산정일 이후 한 필지의 토지가 분할되었고 이 토지를 소유한 것이라면 온전한 입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권리산정일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조합으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재개발 입주권이 나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 90m2 이상 토지만 소유할 경우 주택수 무관하고, 지목 무관, 이용현황과 관계없이 재개발 구역내에 있기만 하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이 도로이건, 나대지이건, 대지건 무관하게 나오고 특히 한필지 토지면적이 아닌 같은 구역내 여러토지 필지를 합친 면적이 90m2 이상이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에 분필 또는 공유지분의 토지가 90m2 이상이면 입주권이 나옵니다.

    재건축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만 소유한 경우는 입주권이 나오지 않지만 재개발의 경우 토지만 소유해도 입주권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