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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주택입주권 질문드립니다

건축물 대장에 점포하고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구요 면적은 1층2층 점포하고 주택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층 주택점포50제곱 2층주택점포50제곱) 경우 주택 입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주택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5층 상가 건물로1~4층이 근린 생활을 시설이고 5층만 주택이라 하더라도 조합원 입주권 신청 자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이 권리 산정일 이전부터 존재했던 존재한 주택인지, 같은 사업 구역 내에 다 물권자의 주택은 아닌지, 해당 지역 규제 의해서 조합원 자격이 승계가 안 되는 청산대상 주택인지 등은 별도로 확인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건축물 대장에 점포하고 주택으로 되어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구요 면적은 1층2층 점포하고 주택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1층 주택점포50제곱 2층주택점포50제곱) 경우 주택 입주권 나오는데 문제가 없나요

    ===> 전체 건물면적 중 주택면적이 50%이상인 경우 주거용으로 인정받아 입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동일한 면적이라도 전체면적이 50%인 만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점포 및 주택이고,

    실제로 일부라도 주거로 사용된 사실이 있다면 주택 입주권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과 점포가 같은 면적으로 등재되어도 1층과 2층 모두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2층 건물 전체가 사실상 주거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입주권 획득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