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제법엄격한복분자
제법엄격한복분자

재개발지역 존치지역에 대해 궁금합니다

a라는 명의로 재개발 구역에 주택 하나 건물 하나 소유한경우 입니다. 1번 주택은 재기발 포함 주택이고

또하나 건물은 존치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같은 구역에 2개이면 하나만 입주권 준다는데

주택을 구매 하면 입주권이 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구역 내 '존치지역'에 포함된 부동산입주권 관련해서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래에 질문 주신 상황을 기준으로 입주권이 나오는지 여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상황 요약:

    a 명의로 같은 재개발 구역에 2개 부동산 보유

    1. 주택 1채 → 재개발에 포함된 일반 주택

    2. 건물 1채 → 재개발 구역 안이지만 '존치지역'으로 지정됨

    핵심 개념: 입주권 인정 여부1. 입주권은 ‘이주대상 주택’이 1가구일 때 1명에게만 부여

    재개발 포함 주택은 철거 후 입주권 대상이 됩니다.

    반면, ‘존치지역’은 말 그대로 철거 없이 존치(유지)되기 때문에, 입주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2. 재개발 구역 내 여러 주택 보유 시

    동일 명의자가 2가구 이상을 보유하면 통상 1가구에 대해서만 입주권이 인정됩니다.
    다른 1가구는 현금청산 대상입니다.

    질문의 핵심 정리: 존치지역에 있는 건물은 포함 안 되는 거면, 주택만 가지고 있으면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현재 일반 재개발 포함 주택 1채만 입주권 대상이므로, 그 주택에 대해서만 입주권 1개가 부여됩니다.
    존치지역의 건물은 입주권 산정에서 제외되며, 별도로 이주·보상 대상도 아닙니다.

    유의사항

    존치지역의 건물은 개발 후에도 그대로 존치되며, 별도의 재건축 참여, 신축 보장, 입주권 부여 없음

    입주권 요건은 등기와 실제 사용현황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건축물대장상 주택 용도인지, 분리 등기 여부, 사용 승인일 등이 중요합니다.

    만약 존치지역의 건물도 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입주권 산정 시 복수주택 보유로 간주될 수 있으니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추가 질문: 지금이라도 주택을 새로 사면 입주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재개발 구역 지정 고시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일반적으로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투기방지 차원에서 법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기준으로 보면,

    같은 명의로 같은 정비구역 내 2개 이상의 부동산(주택)을 소유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입주권은 1개만 부여됩니다

    단, 지분소유/명의분리/분양신청자격 여부 등은 예외를 만들 수 있지만, 일반적인 1인 소유 2채는 1개로 봅니다

    존치지역은 재개발 구역 내에서도 철거하지 않고 보존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분양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존치지역에 있는 건물만 가지고 있다면 입주권 대상 아니고 재개발 철거구역에 있는 주택이면 입주권 대상이라고 합니다

    입주권은 단순히 주택을 매수한다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주택이 분양신청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주어진다고 하니 자세히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동일한 재개발 지역에서 관리처분인가 전 2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종전 자산 평가액이 신축아파트 2채보다 큰 경우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신축아파트 2채의 전용주거전용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2개의 입주권(1채는 60m2 이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처분 인가후에는 1채를 현금청산 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2개의 입주권 제공도 조합의 방침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기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