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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부엉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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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2004년에 구분등기, 대지권 설정 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건물당 분양권 1개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환 다세대인지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과의 관계를 봐야 최종적으로 43m2 이 한 세대가 독립 분양권 대상인지, 건물 자체로 1개만 나오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2003. 12. 30일 이후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 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규정은 매우 행정조례적 성격이고, 실제 적용은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구역 지정일, 조례 개정 시점, 구체적인 등기·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주거정비과 등)에 권리산정기준일, 전환시점, 구분등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정확한 분양권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