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2004년에 구분등기, 대지권 설정 이라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건물당 분양권 1개로 제한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전환 다세대인지 여부 + 권리산정기준일과의 관계를 봐야 최종적으로 43m2 이 한 세대가 독립 분양권 대상인지, 건물 자체로 1개만 나오는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조금 전에 드린 답변과 동일합니다. 추가적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2003. 12. 30일 이후 다가구 주택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 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에 대해서 1개 분양권만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이 규정은 매우 행정조례적 성격이고, 실제 적용은 사업의 권리산정기준일, 정비구역 지정일, 조례 개정 시점, 구체적인 등기·소유 형태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주거정비과 등)에 권리산정기준일, 전환시점, 구분등기 자료 등을 제출하여
정확한 분양권 판단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