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 1+1 주택을 공유물 분할로 지분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단계입니다. 관리처분인가 전 이고, 비규재지역에 해당합니다. 대지지분이 커서 1+1 주택 나올예정이며, 단독 명의로보유하고 있습니다.
단독명의를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지분 분할), 1+1 으로 나오는 입주권을 입주후 공유물 분할로 나누는게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 이 경우 납부할 세금 측면에서 관리처분인가 전에 명의전환을 하는게 유리한지 후에 하는게 유리한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