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1세대 다주택자면 재건축 조합 설립후에는 1개의 입주권밖에 받지를 못하는데요.
그렇다면 조합 설립이후에 세대분리를 하게 된다면 세대분리수만큼 입주권을 여러개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