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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부엉이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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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은 2003. 12.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금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 12.30 규정은 전환다세대 지분쪼개기를 막이려는 조항이고 상도동 43m2 다세대가 애초부터 다세대로 지어졌고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그 상태였다면 일반적ㅇ로 분양권 1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 다세대 전환 이력이 있고 그 전환 시점이 기준일 이후라면 건물 당 1분양권 제한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