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환다세대(다가구 -> 다세대) 주택의 분양권 인정 범위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시 상도동에 구분등기가 2004년 11월 1일, 대지권설정 2004년 3월 12일인 43제곱미터 다세대주택을 보유중인데
재개발이 추진되면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들리는 얘기로는 서울시조례에 따라 2003년 12월 30일 이후에 전환된 다세대는 건물 1개에 1개의 분양권만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기준일은 2003. 12. 30입니다. 결과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이후 구분등기가 되어 있으므로 현금 청산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동작구청 주택과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2003년 12.30 규정은 전환다세대 지분쪼개기를 막이려는 조항이고 상도동 43m2 다세대가 애초부터 다세대로 지어졌고 정비구역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그 상태였다면 일반적ㅇ로 분양권 1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가구 -> 다세대 전환 이력이 있고 그 전환 시점이 기준일 이후라면 건물 당 1분양권 제한이 실제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