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완전명확한재규어
서울 빌라(다세대주택)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서울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이며, 아직 관리계획 지정, 고시 전입니다.
서울 전지역이 허가거래토지구역으로 알고있는데 빌라(다세대주택)도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진행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지역의 매물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는 실거주의무가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추세지만, 빌라는 지정된 곳 위주로 진행됩니다.
모아타운의 경우는 사도 지분쪼개기의 방지의 목적으로 토허제를 지정할 때 지목이 "도로" 인 토지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질문자가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구역이 도로만 허가 대상인지, 아니면 주거지역 전체가 대상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역의 일반적인 빌라를 매수하실 때에는 토허제 관련 허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실거주의무도 없습니다.
토지이음에 지역지구 지정현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와 상세 공고내용을 확인하시거나 구청의 부동산정보과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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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가지역에서 주거대상은 6입방미터 이상은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모든빌라가 토허가 대상이라고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빌라도
규제대상이 되며 실거주 2년을 이행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조건으로 2년이상 실거주 의무가
반드시 부여됩니다.
즉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광장이나 관할 구청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번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반드시 조회해야 합니다.
요즘은 갭투자가 힘드니 꼭 내가 살수있는 빌라인지 확인하고 매수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전역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시 사전허가는 아파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질문처럼 빌라의 경우는 매매시 사전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매매가 가능한 만큼 실거주가 아니라도 구매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에 있어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므로 2년실거주를 하여야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 혜택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빌라 매매 실거주 의무 여부는 해당 구역의 지정범위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의 경우 실질적인 주택 거래까지 막지 않기 위해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핀셋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경우라면 빌라 매수 시 허가절차나 2년 실거주 의무없이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 지역이 도로뿐만 아니라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다면 대지지분 6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모든 빌라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르 받아야 하며 2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매수전 반드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해당 지번을 조회해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문구 옆에 도로에 한함이라는 예외 조건이 붙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모아타운 선정된 지역이며, 아직 관리계획 지정, 고시 전입니다.
서울 전지역이 허가거래토지구역으로 알고있는데 빌라(다세대주택)도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토지거래계약신고를 진행하고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빌라를 구입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실거주의무도 없지만 나중에 매도를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거주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역에 내려진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그 대상은 아파트만 해당이 되게 됩니다.
다만 빌라라도 같은 단지내에 한동의 아파트가 포함이 될 경우는 규제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모아타운 내 다세대주택은 서울시의 핀셋 지정 원칙에 따라서 토지거래허가와 2년 실거주 의무를 면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목이 도로인 토지만 한정하여 허가구역으로 묶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매수하시려는 빌라가 도로 한정 지정 구역에 속해 있다면 대지지분 크기와 상관없이 실거주 의무 없이 갭투자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구역 전체가 허가구역으로 통으로 묶였거나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등과 중첩된 경우에는 반드시 허가를 받고 2년 실거주를 해야 하므로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해당 지번의 구체적인 제한 범위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결론적으로 서울 전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것은 아니며 특정 개발 호재 지역 위주로 지정되어 있으며 정부 24나 토지이음에서 해당 빌라의 지번을 입력해보시고 토지거래계약에관한허가구역 문구 앞에 도로에 한함 또는 시도 지분거래 차단등의 조건이 붙어 있다면 빌라는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빌라가 규제에서 제외되거나 대지지분이 작아 허가를 피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현재는 법적으로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며 주거지역 6m2 초과 시 허가 대상이라 대부분의 빌라가 허가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대지지분과 상관없이 빌라(다세대주택) 거래 시 토지거래계약 신고가 필수적이며, 실거주 의무(2년 이상)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모아타운 선정 지역은 아직 관리계획 고시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구체적인 규제 사항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관리계획 발표 후에 최종적인 규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규제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관할 구청이나 토지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