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나?
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서울 전역에 구역으로 지정이 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아파트이며, 또한 동일 단지 내 아파트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 다세대 주택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승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걱정이 많으셨겠네요
결론은
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점에서 빌라(연립,다세대)나 단독주택도 실거주 의무를 받은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질문 내용중 잘못된 정보가 있어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아니고
잠실,삼성,청담,대치,목동,여의도,성수 등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아파트뿐만이 아니라 빌라,단독주택, 심지어 상가와 토지만 매수할때도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대지지분이 6제곱미터 이하라면 허가를 안받아도 됩니다.
쉽게말해 그냥 실거주 2년해야되요
현재 서울 전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서, 매입시 실거주의무가 있는데, 아파트만 해당되고 빌라나 단독은 구매 가능하나요?
==> 아파트에 포함된 빌라도 허가대상이지만 이러한 경우 보기 드문 경우이고 대부분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주의무는 아파트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 전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도 아파트에만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며 빌라나 단독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허가구역 내 모든 부동산 거래 시 관할 지자체 허가는 필요하지만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로 한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 (2025년 10월 15일)에 따르면 서울시전역의 아파트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도 포함) 에 대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인 경우 6m2초과, 상업지역 15m2 초과, 공업지역 15m2 초과, 녹지지역 20m2 초과인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며 6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동일 단지내에 아파트가 없다면 빌라(연립·다세대주택)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의무의 경우에는 아파트와 연립 및 다세대는 적용이 되며 단독주택과 다가구는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매수 시 핵심 정리
- 아파트(규제 대상): 서울 전역과 경기도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빌라·다세대·연립주택(원칙적 제외): 일반적인 빌라,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은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에서 제외됩니다. 그래서 실거주 의무 없이도 매수할 수 있습니다.
- 예외적인 빌라: 단지 내에 아파트 동이 함께 있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의 경우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이런 단지를 매수할 땐 주의가 필요합니다.
◆ 매수 시 꼭 확인해야 할 점
- 허가 절차: 계약서를 작성한 뒤 구청에 허가 신청서를 내야 하며, 심사에는 영업일 기준 약 15일이 걸립니다.
- 실거주 요건: 아파트의 경우 허가를 받고 4개월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 동안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세입자 관련 사항: 매수하려는 집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를 하지 않고 퇴거하겠다는 서면 확인서가 꼭 필요합니다. 이 서류 없이는 구청 허가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주택이 규제 대상입니다. 아파트는 무조건 허가 대상이며 2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연립,다세대 빌라는 아파트와 동일한 단지 내에 있거나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실거주 의무가 적용됩니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토지 면적이 주거지역 6제곱미터를 넘으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예외가 되는 경우는 법원 경매를 통해 낙찰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없이 매수가 가능하며, 업무용 오피스텔도 비주택으로 규제에서 자유롭습니다. 다만 재개발 구역 중 일부나 아주 작은 지분의 빌라는 예외일 수 있으니 매수 전 구청 확인이 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대상
아파트는 실거주 의무와 허가가 적용됩니다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는 동일 단지 내 연립·다세대주택 (이른바 빌라 중 일부) 아파트 단지 안에 같이 있는 연립·다세대 주택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되고,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빌라·다세대·연립이라고 해서 무조건 제외되는 게 아니고,그 주택이 아파트 단지와 같은 필지나 복합단지로 묶여 있으면 허가 및 실거주 요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실거주 의무는 아파트만이 아니라 주거용 토지 전반에 적용됩니다.
즉 연립·다세대(빌라), 단독주택도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이며 실거주 요건이 붙습니다.
용도지역·면적·취득 목적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나, 주거용 취득은 대부분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따라서 빌라나 단독이라고 해서 자유롭게 매입·임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