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2동 빌라 매수 (추후 분양신청자격 등)
안녕하세요.
양재2동 7구역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목적(모아타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ㅎㅎ..
정비구역지정일 이후, 또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 추후 분양신청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구역 내의 매매나 전매에 대해 특정 자격 조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매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은 일반적으로 분양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입니다
만약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자는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분양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해당 구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세한 사항을 구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원래 토지소유자이거나 아닌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물건을 양도 계약 시 계약서상에 조합원 자격 양도에 관한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고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동호수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7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된 상태라면 그 이후 매입자는 분양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매수라면 분양자격 보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해당 빌라가 건축물 요건(노후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