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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오솔개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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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2동 빌라 매수 (추후 분양신청자격 등)

안녕하세요.

양재2동 7구역 빌라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실거주와 투자목적(모아타운)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네요 ㅎㅎ..

정비구역지정일 이후, 또는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매한 경우 추후 분양신청자격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된 후, 해당 구역 내의 매매나 전매에 대해 특정 자격 조건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통, 정비구역 지정 이후의 매매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분양 신청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권리산정일은 일반적으로 분양 자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일입니다

    만약 권리산정일 이후에 매매를 하게 되면, 매수자는 권리산정일 기준으로 분양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해당 구청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를 하게 된다면 자세한 사항을 구청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 원래 토지소유자이거나 아닌 경우 재개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일 이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어야만 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조합원 물건을 양도 계약 시 계약서상에 조합원 자격 양도에 관한 조건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 받고는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게 되고 동호수 추첨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2동 7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권리산정기준일이 고시된 상태라면 그 이후 매입자는 분양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매수라면 분양자격 보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해당 빌라가 건축물 요건(노후도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