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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주택 보유중 일반주택 매수시, 일시적2주택 적용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빌라 (민간임대주택(장기8년))을 한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매수시 규제 지역이 아니었으며 4월이면 8년의 기간을 종료하여 등록임대주택은 만기말소예정입니다.

그런데 얼마전 서울에 빌라를 한 채를 추가 구입하여 현재는 2주택 상태 입니다.

기존 경기도 빌라가 민간임대 등록상태에서 서울 빌라를 취득한 것인데요
만일 서울 빌라를 취득한지 3년 이내에 경기도 빌라를 매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가능한지요?
(매도가격 5억원 예상, 8년간 거주없이 민간임대등록으로 사용함)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임대주택도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라서 신규 빌라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로 양도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규빌라를 2년 이상 거주하기 전에 파셔야 합니다. 2년 이상 거주한다면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가 강제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전에 빌라를 양도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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