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빌라 투기과열지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공공재개발 구역에 조합설립된 빌라를 25년 10월 25일 매수했는데요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매수한건데 2년 실거주 후 매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근 적용된 규제정책에서 규제지역 확대와 함께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후부터 전매금지가 되며, 2년의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었습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거나 거래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며, 2년의 실거주의무를 충족한 이후에 매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지역에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1가구 1주택 2년이상보유에 2년이상 실거주가 포함되게 됩니다. 질문처럼 2년실거주를 하신뒤에 매도하실 경우 별다른 문제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개발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인가이후에는 조합원 승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실거주 2년동안에 관리처분인가전이라면 매매가능성이 높지만, 관리처분인가 이후에 이주가 시작되는 시점이라서 실거주가 어렵기에 사실상 개발이후에 매도를 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구역에 조합설립된 빌라를 25년 10월 25일 매수했는데요
서울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 매수한건데 2년 실거주 후 매도하는데 문제가 생길까요??
===> 문제가 되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만큼 2년 거주 의무가 발생되고 이 기간 만 채우고 1가구 1주택인 상태에서 매도하여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2년 실거주 후 매도 계획을 세우고, 실제 거주 ,신고 기록을 잘 챙기시는 게 가장 안전해 보입니다
만약 2년을 채우지 않고 매도할 경우, 정부 규제 취지상 제재나 불이익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목적이라면 꽤 리스크가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년 실거주 후 일반 매도 자체는 가능합니다.
다만 매도 시점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걸려 있느냐가 핵심이라 그 때 상황에 따라 입주권까지 통째로 넘기는 매매가 되느냐 아니면 단순 현금청산 물건이 되느냐가 갈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2025년 10월 25일 이후 서울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재개발 구역 빌라 매수 후 2년 실거주 의무 이행 후 매도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으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재개발 사업 안내문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