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경우에는 1채가 각 호실인가요?
다가구 세대같은 걸 보면 호마다 등기가 되어있는데 아파트가 다가구 세대더라구요. 빌라의 원룸도 아파트처럼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등기가 호수별로 되어 있는것이
아니라 주인세대로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세대는 각호수별로 등기가 되어있어서 전월세를 얻을때는 다세대가 유리합니다
만약에 임대인이 대출을 받으면 다세대는 주인세대만 등기에 표시가 되고 다가구는 주인대및 각 호실마다 등기에 대출표시가 나타납니다
다세대,다가구 차이는 등기가 어떻게 되었느냐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원룸)이나 연립주택도 빌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는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가 개인이 단독 소유하여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로서 흔히 원룸이라고 불립니다.
“빌라”라고 불리는 다세대주택은 바닥면적 합이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동 각 층 바닥면적 합이 660m2을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공동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 모두 공동주택이며 아파트와 같이 개별 등기가가 되어 분리 매매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 세대같은 걸 보면 호마다 등기가 되어있는데 아파트가 다가구 세대더라구요. 빌라의 원룸도 아파트처럼 구분하는지 궁금해요.
==> 빌라가 다세대인 경우 집합건물에 해당되어 각 호실별로 별도로 소유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구조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외관상 구별하기 힘들고
등기부가 개별로 나와 있으면 다세대.
건물 통으로 나와 있으면 다가구 입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의 경우,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각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가능합니다.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며, 매매나 전세 등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은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호마다 등기가 되어있더라도 하나의 건물로 취급됩니다. 각 호실별로 소유권이 구분되지 않으며, 건물 전체를 하나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빌라의 원룸도 아파트처럼 구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