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의 차이 제가 맞게 알고 있는건가요?
다가구ㅡ주인이 1명이 건물 전체 소유
다세대ㅡ각각의 세대로 호수별 주인이 따로 있는 건물
연립주택ㅡ다세대주택의 큰버젼(건축면적)
빌라ㅡ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말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게 이해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는 주인이 한명이면서 통으로 등기가 되어있고 단독주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주인이 한명이면서 호수마다 개별로 되어 있는경우도 있고 여러사람으로 되어 있을수도 있습니다
빌라는 외국에서는 시골의 저택, 교외의 별장이나 별장식 주택, 교외주택을 말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고급스런 공동주택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과거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의 이름을 지을 때도 고급스런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주택사업자들이 ○○빌라 하는 식으로 지었으나, 현재에는 너무 흔해 고급스러운 이미지라기 보다는 개별 등기되어 있는 다세대주택을 이르는 말로 주로 쓰입니다.
빌라는 보통 다세대 주택을 말합니다. 연립주택은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를 초과하며, 다세대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 660㎡를 넘지 않습니다.
결국 연립주택의 덩치가 빌라보다 더 큽니다. 연립주택이 마치 미니 아파트 단지 느낌이라면, 빌라는 우리가 흔히 보는 연립보다는 덩치가 작은 여러 개의 주택이 모여 있는 단지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빌라ㅡ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것만 틀렸습니다. 빌라라는 것은 법적용어가 아닙니다 그냥 다세대를 빌라라고 부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은 구조에따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쓰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룸 등 건물전체가 개인 단독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각 호실 개별 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연립주택은 역시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초과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니 주택입니다. 각 호실 개별 소유로 된 경우가 많습니다.
빌라는 주택법상 용어가 아니며 다세대주택을 주로 말하지만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통틀어 말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는 내용입니다만 흔히 빌라라고 말하는것에 다가구는 제외입니다. 다가구주택은 원룸건물로 불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점 또한 다가구는 단독등기, 다세대는 개별등기를 한다는 점
그리고 연립주택은 4층이하 660m2초과 등 위의 내용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정확한 내용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주택은 "단독주택(다가구 포함) 및 집합건물"로 구분되는 집합건물에는 "연립, 아파트 등"으로 구분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상
다가구 - 3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이하, 19세대 이하, 등기부상 건물전체를 하나의 등기부를 사용,
다세대 - 4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이하의 공동주택 , 각 호수별 등기부가 존재
연립주택 - 4층이하 바닥면적 합계 660제곱 초과하는 공동주택
빌라는 4층짜리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를 모두 빌라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