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네 꿈을 펼쳐라
네 꿈을 펼쳐라
23.01.21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할 때 다가구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국민주택규모의 판단은 어떻게 하게 됩니까?

면적을 기본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2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2월 31일현재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 또는 국민주택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 차입금을 금융기관 대출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원리금상환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그 기준이 되는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란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이고, 부수되는 토지가 다음의 면적 이하인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도시지역안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5배, 도시지역밖의 경우 건물정착면적의 10배)를 말합니다.

    이때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